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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시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지방 비조정지역
17년 A 기존집(분양권) 취득 입주
22년 B 분양권 전매(26년 입주예정)
23년 A 기존집 매도 양도세 비과세 신고(일시적 1가구 2주택)
23년 C 월세집 ~ 26년 (B분양권 외 무주택상태)
B분양권 26년 입주시 취득세 1주택자로 보나요? 2주택자로 보나요? 1주택2주택 취득세 차이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로 판단하기에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존주택을 3년 내 팔았으므로 결국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분양권이 비조정지역이라면 2주택 취득세까지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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