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건물이 낡아서 방수 보수 페인트를 하려합니다 몇집이 협조가 안되어 공사차질이 밪어지는데 이런집들에 대해 공사비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다세대 주택 거주자입니다 오래된건물이 낡아서 방수 보수 페인트를 하려합니다 몇집이 협조가 안되어 공사차질이 밪어지는데 이런집들에 대해 공사비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8개월전부터 공지를 했지만 협조가 안되는 집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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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거주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수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동의를 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세대 주책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대하거나 협조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도 공사비 등의 분담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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