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같은 방향 진행 중 옆차선에서 들어오는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차량 운행중에 옆차선에서 끼어든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요(차량 앞 범퍼부터 뒤에 휀다까지 싹다 긁힌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가 교통약자(?)라서 과실비율이 차량쪽이 더 나온다고 설명하는데 맞나요?
가해자쪽에서 본인과실 인정하신다고하는데 보험회사에서 8:2정도면 많이 생각해준거라고 하네요
(첨엔 과실 40%까지 나올수도 있다고 하다가 제가 반박하니깐 20%까지는 봐주겠다고 하는데 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은데 과실비율 어느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방향 지시 등이 아닌 비상등을 켜고 있어서 상대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온 것으로 2차로로 갈 것이라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보험사는 방향 지시 등을 미점등한 상대방의 과실을 물어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 : 30 에서
상대방에게 10% 가산한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소송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판사에 따라 무과실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 사고이기에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적용으로 이야기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토바이가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보험 처리시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차량 20-30%, 오토바이의 과실ㄹ 70-80%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청구 를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