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중에 옆차선에서 끼어든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요(차량 앞 범퍼부터 뒤에 휀다까지 싹다 긁힌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가 교통약자(?)라서 과실비율이 차량쪽이 더 나온다고 설명하는데 맞나요?
가해자쪽에서 본인과실 인정하신다고하는데 보험회사에서 8:2정도면 많이 생각해준거라고 하네요
(첨엔 과실 40%까지 나올수도 있다고 하다가 제가 반박하니깐 20%까지는 봐주겠다고 하는데 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은데 과실비율 어느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