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상여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에는 400프로에 성과급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성과에 따른 성과금이 아니라 특정 근무일수만 채우면 나오는 성과금 입니다..400프로를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함.. 모양새만 봤을때는 조건부 상여금 같음.. 근데 이름은 성과급임.. 이번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난거 같은데.. 저런경우 이름이 성과급이라 상여금이랑 다르게 판단 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똑같이 판단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