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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색조257
반가운오색조25724.02.09

상여금 및 성과급 차이점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은 1년에 1,2번 주는 것과 상여금은 명절 떡값 혹은 퍼센트로해서 월에 나눠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 연말에 100% 기본급을 추가로 주는게 성과급이 맞나요 ?

2.성과급은 회사에서 의무로 주는 것이 아닌가요 ?

3.인터넷 찾아보니깐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있고 성과급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데, 명절 보너스는 의무이고, 회사이익이 난 거에 대한

성과급은 의무지급이 아니라는게 맞나요 ?

4. 저는 연에 1번 주는걸로 알고 있는 성과급이라는 개념에 회사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오른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도 성과급이 지급이 아직 안되어서 지급 시기를 물어보니 언제 지급할지 상의 중이라는데, 보통 3개월 안에는 나오는게 정상인건가요 ?

5.개인 실적 하나 당 상여라는 명목으로 몇 천원 나오는데, 이건 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는게 맞는거죠 ? 떡값 같은 보너스 개념이 아닌 판매 갯수에 따른 수당같은건데, 월급 명세서에서는 상여로 찍혀서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햇갈려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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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서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이라고 부릅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의무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5. 상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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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과 상여금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2. 성과급,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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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성과급은 법적 의무가 아닌 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겠습니다.

    상여금 성과금 이름 차이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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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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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이나 성과급 모두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성과급이나

    상여금 모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지급횟수 및 요건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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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 모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상여금 및 성과급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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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이나 다 법에는 없는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1. 이름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2. 네

    3. 둘다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행으로 정해진 경우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4. 네

    5. 이름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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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급액이나 지급요건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의무가 아닙니다

    3.상여금이나 성과급 모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성과급 지급 시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해진 바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5.명칭상 상여금으로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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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은 법으로 지급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혼용하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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