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초과 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계약 연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2년 사용 제한을 받는 경우라면 2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정식 전환 또는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이 당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 규정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해야 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