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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22.08.29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에 대해 궁금 합니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에 대해 궁금 합니다,

내년 2월이면 만2년이 되는데 만약 티오가 안나면 나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데 , 2년 뒤에도 정규직이 안되더라도 계약직 연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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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내년 2월이면 만2년이 되는데 만약 티오가 안나면 나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데 , 2년 뒤에도 정규직이 안되더라도 계약직 연장이 가능할까요?

    ---------------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한다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정규직과 완전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계약기간 제한없이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사용기간의 합계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하여 계속근로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년 이후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초과 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계약 연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2년 사용 제한을 받는 경우라면 2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정식 전환 또는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이 당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 규정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해야 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