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이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 등 2년이 초과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정 사유(기간제법 제4조 1항 참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2항).
이때, 반드시 한번의 계약기간이 2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라면 6개월씩 연장해서 2년을 초과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