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못하므로 2년 초과 근무자는 정규직 전환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년 이상 근무가 계약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한다는건가요? 6개월씩 연장해서 2년을 채워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여
사실상 근로관계의 공백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이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 등 2년이 초과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정 사유(기간제법 제4조 1항 참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2항).
이때, 반드시 한번의 계약기간이 2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라면 6개월씩 연장해서 2년을 초과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해서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재계약한 기간을 전부 합쳐서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의 근무는 2년을 계속 근로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2년의 기간이 반드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연장된 경우에도 평가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의 단절 없이 2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며, 전환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각 기간의 총 합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기서 말하는 2년 이상 근무가 계약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한다는건가요? 6개월씩 연장해서 2년을 채워도 해당 되나요?
재계약시점에 별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형식상 근로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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