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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두근대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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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 관련 문의

21년 11월에 1년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다가 이번에 중도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해지 3개월전에 집주인분께 말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특약사항에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통보하지 않을 시 1년까지 자동연장 됨.

만기전 중도퇴실시 재임대까지의 월차임,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하며, 재임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는 항목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