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부기 등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입 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새를 줄 때 부기 등기라는 것이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본래는 없었던 것인데 최근에 법에서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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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임차인이 있다는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의무 위반시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이상 500만원 과태료가 부가되게됩니다.
2년전 공지되 내용이며, 당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며, 현재는 전자신청사용자 등록만 되어있다면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만일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사용자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리고 물건이 1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내방하여 가이드 받으며 작성하는게 빠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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