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에서 부기등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하던도중에 부기등기라는것이 있던데 이런부기등기는 어떤역할을 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한 부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등기입니다.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는 독립등기 와는 달리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나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2), 권리질권의 등기(142조의 2),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141조), 환매권의 등기(64조의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력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의 경정등기와 변경등기 (63조, 65조 등) 등은 부기등기에 의한다.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때에는 종전의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웁니다.
부기등기는 갑구·을구의 사항란뿐만 아니라 표제부의 표시란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려면 주등기의 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부기호수를 기재하며, 부기등기를 한 때에는 주등기의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번호를 기재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인정되고 , 환매권의 이전등기, 전전세권의 변경등기 등이 그 예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처럼 독립된 순위번로를 갖지 못하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때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할때에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부말소회복등기, 일부말소등기, 건물만의 관한 취지의 등기등이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부기등기라는 것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내지 연장 임을 표기할 때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갑구 소유자"란에 "주택임대사업자 임을 표기"할 때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