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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2223.06.16

면접자에게 면접비 2만원 지급시 처리방법?

회사에서 면접자에게 면접비2만원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1) 면접자의 이력서 보관하고, 지출결의서로 결제 받아 보관하면 기타소득신고 안해도 문제없는거죠?

2)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 or 교육훈련비 둘다 써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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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기재하신 계정이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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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면접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만의 소액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원천세신고는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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