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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3.05.16

면접 후 나가는 입사교통비? 식대 이런거 질문이요.

이번에 회사 채용중에서 면접보고 입사 교통비 목적으로 돈이 나간게 있는데

이거는 여비교통비로 해야하는지 아님 복리후생비로 해야하는지

아님 다른 계정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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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채용 면접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등은 여비교통비계정을 사용하면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금액이 5만원 이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20%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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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시든 차이는 없으십니다.

    적요에 면접자 교통비로 기재하주시고, 금액에 따라 기타소득 신고의무 있을 수 있으니 해당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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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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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용시 면접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채용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용경비와 동일한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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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접자들에게 준 비용들은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임직원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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