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사관련 서류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3년이 지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규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 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규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규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