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받는 도중에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3회차에 대해 신청하려고 하니 감원방지의무위반 사업주 부적합이 되서 신청금액이 0으로 예상된다고 나옵니다.
최근 정년퇴사자 2명, 직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1명이 있습니다.
직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직원이 고객 물건 도둑질 등 저희에겐 해고에 대한 증빙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는 일단 신청서를 넣고 그 후에 담당 조사관에게 소명해보는 것으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는 조건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에는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관련 서류를 제출하시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