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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수습기간 종료도 해고에 포함되어 신청 불가한가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중
2) 지원제한 등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대체인력이 고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파견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 또는 파견 사용 종료시까지)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감원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수습기간(3개월) 종료로 퇴사한 경우도 해고에 포함 되어 신청 불가한가요?
(평가 결과에 의해 계약 해지 된 케이스입니다)
관련 판례나 케이스가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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