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수습기간 종료도 해고에 포함되어 신청 불가한가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중
2) 지원제한 등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대체인력이 고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파견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 또는 파견 사용 종료시까지)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감원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수습기간(3개월) 종료로 퇴사한 경우도 해고에 포함 되어 신청 불가한가요?
(평가 결과에 의해 계약 해지 된 케이스입니다)
관련 판례나 케이스가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기간(3개월) 종료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해고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아마 고용보험 상실처리할 때도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위적 감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 수습기간 동안에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