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처리의 지연으로 겸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