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운영중인데요 철스랩이 어떤걸까요????
고철.. 분철...백철 이라 품목이 있는데요.
세가지 전부 철스크랩으로 취급해서
철스크랩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때요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월28일. 1백만원
전용계좌 결제일 3월8일. 1백만원
이렇게 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nts.go.kr/menu/notice/notice_view.asp?board_seq=787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때(=공급시기)이므로 만약 28일에 재화 등을 공급받은게 맞다면 그 때가 발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추후에 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발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철스크랩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전용계좌 사용을 하는게 좋을 것 입니다.
또한, 2월달에 발행하고 대금결제가 3월에 이루어져도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법에서 정하는 스크랩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00910,17460,20200609)/제106조의9
2. 스크랩 등을 매입한 자는 매입한 날의 다음날까지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은 경우, 입급기한의 다음날부터~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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