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무급휴가(결근)발생시 급여에 주휴수당도 공제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9~6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 & 5일 개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7월 3주 : 19~21일 (3일) 무급
7월 4주 : 24~27일 + 28일 4시간(4일 4시간) 무급
7월 5주/8월 1주 : 7월 31일 4시간
8월 1일 4시간, 2일 4시간, 3일 4시간, 2일 4시간 무급
총 3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 5일 개근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 저희는 주휴수당을 공제치 않고 일할계산하여 무급휴가일수만 공제 후 급여 지급하는 것일까요 주휴수당도 고려하여 해당 하는 주휴일인 7/22, 7/29, 8/5 3일치도 공제해야 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조퇴나 지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과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당 주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은 빠지고
출근만 다 한다면 하루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물론 주에 15시간은 넘겨야 하지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이 있다면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주에 결근한 일자가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로 무급 처리된 날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성격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여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결근은 구분되어야 하고, 무급휴가가 있는 주에는 다른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결근이 있는 주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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