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공사중) 아내에게 완전 명의이전시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2019년10월 대구역 오페라W 아파트에 분양당첨이 되었습니다.(현재 약 5억, 분양가는 4억7천입니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5월입니다. 자납외 중도금은 은행대출입니다.
이 아파트를 아내에게 완전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 주택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어머니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부산 영도구 청학2동 48번지 삼창아파트 813호, 23평 현재 1억5천정도) 덕분에 2주택이 되었죠 ^^;;
대구에 있는 분양아파트를 아내에게 100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 전매 가능한 아파트이고 아내에게 첫 증여이기에.....
이럴 경우 아내는 취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현재 아내는 250만원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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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증여받는 분양권의 가액(프리미엄 포함가격)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분양권을 증여받을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분양권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0.07.10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취득세는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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