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 신축아파트 부부간 증여세 문의?
2021년 9월 1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양가 4억짜리 A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현재 약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제 단독명의의 기존 B 아파트를 3.5억에 매도한 후
현재 3.5억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아내명의로 전세계약함. 이런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모르겠군요.)
A아파트를 처음 분양계약시에는 저(남편)의 명의로 하였고
작년에 부부공동명의로 증여계약(50%씩, 검인완료)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1인의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무주택 상태이고 채무는 없습니다.
이제 입주 후 등기를 진행하게 될텐데, 등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등기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할 지 구체적인 증여세액과 절차 및 주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전에 증여가 가능한 경우 등기전에 증여하는 것이 취득세를 2번내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배우자간 증여시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하여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전 현재 5대5로 되어있는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다시 증여하여 100%아내명의로 주택 등기를 할 경우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분양권 지분율 5대5로 그대로 등기후 취득세를 1~3%로 납부하고, 등기 후에 다시 아내 명의로 본인의 지분 50%를 증여할 경우 추가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증여취득세율인 4%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명확한 소유자를 결정하여 분양권을 100%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는 것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분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초과된다면 등기 전 후, 입주 관련 내용 등 부동산을 포함 타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세무/회계에서 얻을 수 있는 증여세 정보가 아닌 아닌 좀 더 유리한 방법과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