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관의 취업자제를 막는 취업제한명령이 부수처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사기죄와 같은 재산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수처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되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취업제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서 채용시에 지원자들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전과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