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대여 당시에 채무자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용도 자체를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채로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수사절차 진행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위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