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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스컹크269
한결같은스컹크26923.07.30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약 1달 정도 된 신입 사원입니다

큰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회복기간이 너무 길어서 (의사가 최소 반년 이상 걸린다 했습니다) 걍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일 가서 퇴사한다고 하면 당일 바로 처리가 되나요?

만약 당일은 안 된다고 해도, 이번주내로는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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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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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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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느냐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사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집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곧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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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수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당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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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당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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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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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왜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애초에 '퇴사처리'라는 건 회사 내부의 절차 또는 4대보험 상실신고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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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라도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래야 무단퇴사?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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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내용도 아니고 질병 등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 내용이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삼는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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