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행성 턱관절염이 있어
치료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정확한 시기 미정)
근데 잘하면 회사 입사하는 시기랑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 일 다니다가 의료 목적 수술 후 최소 2주나 최대 1개월정도(정확히 얼마나 회복기간이 필요할지 불확실해서요)
쉴 수 있나요?
가능한지, 그리고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병가기준이 다르게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사유로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를 허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취업하게 되는 회사의 취업규칙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병가 부여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평가 상 불이익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약속된 입사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신입 근로자라고 해서 병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병가 또는 병휴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병가 또는 병휴직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규정된 휴가 또는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3. 만일, 회사에서 병가 또는 병휴직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병휴직 관련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