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진행 방향 차량이기 때문에 불법 유턴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추돌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앞 차량의 경우 유턴 차량으로 인해 정지 한 것이기에 과실은 없을 것이나 유턴 차량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 발생 가능성의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되며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나 기본적으로 불법 유턴에 대한 범칙금은 부과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