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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수달162
순한수달16221.10.15

중앙2줄선에서 불법유턴차량때문에 사고가났어요

출근길에 앞차량에 차량거리를 확보후 직진하고있었는데

앞 앞차량이 중앙선2줄 그냥 도로에서 불법유턴을해서 제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저도 밟았어요

저는앞차를 박았고 앞차는 병원을 간다네요

첫번째 불법유턴차량이 뺑소니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안전거리 확보하고달렸는데ㅜㅜ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됐네요

불법유턴은 일반벌금과 벌점만있을까요?

뺑소니가 성립할까요?

(유턴차랑은 유턴후 잠시 서서보더만 그냥갔어요. 사고인지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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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 유턴을 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주 치상죄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cctv를 통해서 조사 후에 해당 차량이 본 건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다면 앞 차에 보험 처리 해준 부분도 과실 비율을 따져서 구상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로는 도주 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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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도주 운전죄의 경우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한 뒤에 도주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도주운전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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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진행 방향 차량이기 때문에 불법 유턴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추돌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앞 차량의 경우 유턴 차량으로 인해 정지 한 것이기에 과실은 없을 것이나 유턴 차량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 발생 가능성의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되며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나 기본적으로 불법 유턴에 대한 범칙금은 부과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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