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으로 앞차량이 급정거를 했습니다
고가도로를 가고있는데 앞차량이 갑자기 비상등도 켜지않고 급정거를 해서 저도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후면을 살짝 박았습니다 (범퍼에 스크레치정도)
알고보니 그 앞에 음주운전과 역주행으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섰답니다.
역주행 차량도 멈춘상태고 저만 부딪혔는데 제 과실이 100이라네요
범퍼값만 주고 끝내자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이런경우 무조건 제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후미추돌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역주행 차량에 대한 과실은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앞 차량과는 관계가 없이 100% 처리 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차량도 멈춘상태고 저만 부딪혔는데 제 과실이 100이라네요
범퍼값만 주고 끝내자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이런경우 무조건 제과실인가요?
: 님의 경우는 전방에 역주행으로 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앞차량이 급정거하여 후미추돌한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급정거한 앞차량은 과실이 없으나,
앞차량이 정상주행이 아닌 급정거를 하게 한 역주행 차량과 추돌한 님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님 과실 100%는 아닙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과실다툼등을 하게 되고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앞 차에게는 100% 보상을 해주고 역주행을 해온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야 합니다.
앞 차는 역주행 온 차량을 보고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에 앞 차는 과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해 온
원인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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