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차량도 멈춘상태고 저만 부딪혔는데 제 과실이 100이라네요
범퍼값만 주고 끝내자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이런경우 무조건 제과실인가요?
: 님의 경우는 전방에 역주행으로 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앞차량이 급정거하여 후미추돌한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급정거한 앞차량은 과실이 없으나,
앞차량이 정상주행이 아닌 급정거를 하게 한 역주행 차량과 추돌한 님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님 과실 100%는 아닙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과실다툼등을 하게 되고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