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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고래30
점잖은참고래3024.03.24

알바 채용시 서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알바생이 민증 통장사본 여러가지 개인서류를

프린트못해서 대신 출력해주려고,

카톡으로 보내라고해서 받게되도 괜찮나요?

단톡방아닌 개인카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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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만 된다면 주민증, 통장사본 등 개인서류를 카톡으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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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민증 통장사본 여러가지 개인서류를

    프린트못해서 대신 출력해주려고,

    카톡으로 보내라고해서 받게되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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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시 필요한 서류를 받되,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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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라는 법은 없으니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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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카톡으로 받아 통장사본과 입사시 서류 등을 회사에서 직접 출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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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받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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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민증 통장사본 여러가지 개인서류를

    프린트못해서 대신 출력해주려고,

    카톡으로 보내라고해서 받게되도 괜찮나요?

    단톡방아닌 개인카톡 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알바생이 요구를 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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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민증 통장사본 여러가지 개인서류를 프린트못해서 대신 출력해주려고, 카톡으로 보내라고해서 받게되도 괜찮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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