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 입니다. 중개형 ISA계좌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거기에 해외종목을 운영하는 국내상장월배당ETF를 매수하면 배당세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0만원까지는 과세되지않으며, 초과분에대해
ISA로 투자할 경우 9.9%로 세금이 낮아진다. 물론 ISA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해외 주식 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배당은 9.9% 세율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