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시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조정은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대한 정책으로 가족부양이 원칙이었습니다. 만약 가족이 장애인을 부양할 수 없을 때에는 친척과 이웃 등 마을공동체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조세와 부역 및 잡역을 면제하고, 죄를 범하면 형벌을 가하지 않고 면포로 대신 받았으며, 연좌제에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정, 즉 부양자(활동보조인)을 제공하고, 때때로 노인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주며 쌀과 고기 같은 생필품을 하사하는가 한편 동서활인원이나 제생원 같은 구휼기관을 설치해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장애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점복가와 독경사 그리고 악공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장애인에 대한 결혼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