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그의 아버지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나라에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장가나 시집 못 간 노총각, 노처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원해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서른 살이 넘도록 가난하여 출가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혼례비용을 보조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정조는 '혼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하여 2년마다 한 번씩 결혼시키도록 하라' 라는 어명을 내리며 미혼 남녀들을 구제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종도 전국의 25살이 넘도록 시집 못간 처녀들을 조사하여 집안이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갔다면 쌀이나 콩을 혼수로 삼아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임금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고을의 수령은 가난하여 결혼을 못하는 나이 든 총각과 처녀가 있을 경우, 임금에게 혼수 비용을 요청하였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관할지에 노총각, 노처녀가 있으면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노총각 노처녀 찾아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