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공단에서 알려주는건 휴업급여는3개월 평균임금의 70% 계산이라고하는데
세전으로 계산 하는건지 세후로 계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월 7일 다쳤고.
직전 3개월 월급수령액은
5월 268만원 / 6월 253만원 / 7월 263만원 입니다.
3주 진단 받았을 경우
대략 얼마정도의 산재 휴업급여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쿠팡 배달원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며,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계산하며 사유발생한날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결과값의 70%에 휴업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