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공단에서 알려주는건 휴업급여는3개월 평균임금의 70% 계산이라고하는데
세전으로 계산 하는건지 세후로 계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월 7일 다쳤고.
직전 3개월 월급수령액은
5월 268만원 / 6월 253만원 / 7월 263만원 입니다.
3주 진단 받았을 경우
대략 얼마정도의 산재 휴업급여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쿠팡 배달원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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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며,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계산하며 사유발생한날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결과값의 70%에 휴업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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