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매수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예고등기가 되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매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고등기에 관한 제도는 폐지되어 예고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부터 확인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고등기는 단순히 제3자에 대한 경고의 효과를 가질 뿐, 예고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고등기가 있어도 제3자는 권리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ㆍ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受訴)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거래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매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