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에 제청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신청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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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국민이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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