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헌법소원청구 및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드시 "변호사만이 청구 및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후 청구서를 질문자님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