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가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장 내 시설은 없고 비어있는 상태이며,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공장매입 시부터 매출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공장철거 멸실신고를 한 후 매도를 한다면 환급받았던 부과세는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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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문의 경우 사업장 폐지 전에 폐기처분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을 멸실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경우, 건물 취득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주관이 개입되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정확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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