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세법에서는 조기환급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만 조기환급신고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