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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15

개인별 상한액 초과한 진료비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과도한 의료비를 납부한 개인에게 진료비를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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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 국민건강 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사이트 및 어플 있습니다 들어 가셔서 조회 해보시고 환급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의료보험에서 자신이 납부한 구간의 의료비가 돈이 급여로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죠

    내가 내는 1년 의료비 예시로 500만원 비급여제외 의료보험료 200납부 300만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연락이 올겁니다.대상자 이시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