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상한액 초과한 진료비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과도한 의료비를 납부한 개인에게 진료비를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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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의료보험에서 자신이 납부한 구간의 의료비가 돈이 급여로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죠
내가 내는 1년 의료비 예시로 500만원 비급여제외 의료보험료 200납부 300만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연락이 올겁니다.대상자 이시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