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를 납부한 개인에게 진료비를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 국민건강 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사이트 및 어플 있습니다 들어 가셔서 조회 해보시고 환급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의료보험에서 자신이 납부한 구간의 의료비가 돈이 급여로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죠
내가 내는 1년 의료비 예시로 500만원 비급여제외 의료보험료 200납부 300만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연락이 올겁니다.대상자 이시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