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저한테 어떠한 설명, 동의도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입사 날짜 다름,사대보험신고일 다름) 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행사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 자리 컴퓨터에서 발견 했습니다.
발견하기 전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교부도 하고 , 실제 입사일과 맞게 사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성립이 될까요?
사업주가 카톡으로 인력보고 하느라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한테 피해는 없었어도 저한테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에 다른사람이 제 싸인을 했는데.. 추후 제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어도..사업주 처벌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