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어도 사문서위조 성립될까요?
사업장에서 저한테 어떠한 설명, 동의도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입사 날짜 다름,사대보험신고일 다름) 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행사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 자리 컴퓨터에서 발견 했습니다.
발견하기 전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교부도 하고 , 실제 입사일과 맞게 사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성립이 될까요?
사업주가 카톡으로 인력보고 하느라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한테 피해는 없었어도 저한테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에 다른사람이 제 싸인을 했는데.. 추후 제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어도..사업주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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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발생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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