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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솔직한생쥐14523.06.22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어도 사문서위조 성립될까요?

사업장에서 저한테 어떠한 설명, 동의도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입사 날짜 다름,사대보험신고일 다름) 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행사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 자리 컴퓨터에서 발견 했습니다.


발견하기 전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교부도 하고 , 실제 입사일과 맞게 사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성립이 될까요?


사업주가 카톡으로 인력보고 하느라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한테 피해는 없었어도 저한테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에 다른사람이 제 싸인을 했는데.. 추후 제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어도..사업주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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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발생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