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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저어새280
내추럴한저어새28023.07.09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계산질문

알바구요

1.근로 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사장님이 집주소 및 사인만 하라고 했으며, 사본 교부 또는 사진 찍은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계약 기간이라던지

4대보험이라던지 사장님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노동부쪽에 임의로 쓰고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들어간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2. 일하는 시간이

토12시간

일12시간

월10시간 입니다

네이버 계산기에는 확인이 안되서요

시프티 계산기는 65,416원이라고 나오고

지인은 8×9620(시급)×34/40해서

65008원 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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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서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일단 서로 합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실제 서명만 본인이 하였지 내용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34/40 x 8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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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주휴수당=9,620×(34/40)×8=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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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당 4.8시간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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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작성 여부를 떠나 진정 제기 가능하나

    아마 계약서에도 "교부받았음"에 서명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2. 이는 휴게시간,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2시간이라고 해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출, 퇴근인지도 알려주시면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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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 때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쉽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3일/40*8*9,620원=46,176원"이며 이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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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그 내용은 일단 유효합니다.

    2번은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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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사안이며, 선생님께서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교부해줄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합의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일 즉, 근로자께서 실제 나오기로 합의한 근로일과 시간 어떤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토,일,월에 8시간 이상씩 근로하기로 약정하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8시간 * 3일 * 9,620원) + (연장근로10시간 * 1.5 * 9,620원) + (주휴수당24/40*8*9,620원)

    =421,356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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