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사안이며, 선생님께서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교부해줄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합의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일 즉, 근로자께서 실제 나오기로 합의한 근로일과 시간 어떤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토,일,월에 8시간 이상씩 근로하기로 약정하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8시간 * 3일 * 9,620원) + (연장근로10시간 * 1.5 * 9,620원) + (주휴수당24/40*8*9,620원)
=421,356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