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인줄 알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이었습니다.
전 그당시에 도급계약이 먼지도 모르고 일하려면 서명해야 된다고 해서 서명했습니다.
분명히 직원처럼 근무했는데 노무 쪽에 문제가 생기니
도급계약이라 일반근로자가 아니니 처리해줄 수가 없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데 주민번호만으로 도급계약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햇는데 불법 도급계약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도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는 계약서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의 성질을 갖추고 있으면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2.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몇가지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듭니다.
3.주변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의 실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