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난국입니다. 제가 어떻하면 될까요?
주휴수당을 주변 다른 가게 사장들이 안챙겨줘서 안챙겨준다길래 권인센터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건과 챙겨줘야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더니 그럼 15시간 이하로 일하라고 시간을 조정하셨습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할 때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해보자 하시더니 자기들 이득을 챙기는데 급급한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럴수있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1월엔 최저시급도 안주고 7530원 주고 그대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이해했습니다 가게가 어렵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끼리 일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여자알바 친구들에게 손찌검 하려고 손을 올리시고 사장님 아드님이 와서 일하기는 커녕 여자아이들에게 시시덕거리고 서슴없이 스킨십을 합니다 머리와 팔을 물고 팔을 잡고 끌고다니는 등 봐주기 힘든 스킨십이 몇 있었습니다 돈벌려고 하는 알바인데 돈도 제대로 못받고 사장이란 사람은 알바 직원들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이러려고 알바하는건 아닌데 알바하는 친구들과 저는 여러모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짤릴까봐 더 얘기는 못해봤습니다 여자애들에 대한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시급 7,53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익명 신고 창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익명 신고의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나 근로감독관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행정지도 혹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위한 근로감독 등이 실시될수도 있습니다. 아래 창구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성추행 등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발견됩니다.
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일방적 감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책정
근로자에 대한 폭행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위와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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