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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0

사장이 법대로 가자고 하네요....

가게 오픈부터 성심껏 일해서 약 3주 좀 못되는 기간동안 한 가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고 사장이 준 계약서가 납득이 안된다고 하며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1주차 2주차는 포함하고 3주차는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니 대략 14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이러이러하게 나오더라 라고 문자를 하니 사장이 무조건 최저시급으로 시간 계산해서 120만원 주겠다. 돈을 다 받고 싶으면 노동청에 고발을 해라 대신 나는 너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20만원이면 작은돈은 아니라서 받긴 받아야겠고 소송까지 갈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쪽으로 간다고 해도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제가 고의로 미룬게 아니라 사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쓰게 된거고 저는 알바천국을 통해 주휴수당과 초과수당을 받을 조건이 충족 된다는 노무사님의 답을 얻은 후 금액을 청구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덤탱이 씌우듯 말을 하는 적반하장식 사장과 이 상황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법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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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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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이 주휴수당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을 보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요.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액의 입증 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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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해서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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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당초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영업방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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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어떤 이유를 들어 영업방해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당 금액을 받아내시고 영업방해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정과 함께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문 하시기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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