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일단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하서만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종전 근무지 회사의 장부를 기장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요청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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