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 등을 하지 않는 사유는 해당 사업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부도, 세금 체납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