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기본법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부과권의 제척기간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여,
일반세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우 5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5년,
무신고 15년, 기타의 경우 10년 입니다. 부과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라고 합니다. 부과권은 중단 또는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징수권의 소멸시효 :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
5년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 충당,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며, 압류 등의 경우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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