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임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은
가. 소멸시효의 경우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소급효),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나. 소멸시효는 압류 등으로 기간의 완성을 중단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라. 소멸시효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