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하는것은 납세의 의무인데 자의든 차이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여러가기 법적인 제도가 많이 준비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인 것 같은데 둘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