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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재규어7
똑똑한재규어722.01.12

현금영수증 한도금액은 어는정도 인가요?

매년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금액이 좀 적었던거 같아요

항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위주로 써서 그런가요..

올해부터 현금이랑 카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있는데 현금영수증은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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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

    현금영수증의 경우 3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총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소득에 따라 하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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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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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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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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