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적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적용.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적용.
4) 상기의 1), 2),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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