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성여부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주택 실거래 예정가격 × 80% = A
A는 선순위 담보액,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 및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합보다는 커야 안전한 주택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