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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포근한저빌5224.01.11

원룸 전세 경매로 넘어가면 위험한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연립주택형 원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한명, 각 호실별로 등본나눠져있음)

궁금한게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 된다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물시세 14억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이 올라와있음, 근처 건물 13~15억 형성 되어 있음)

2. 근저당권 3.88억

3. 전세금 총 6.7억

4. 저는 마지막에서 앞번째 우선순위 확정일자

인터넷에 검색 해 보니까

건물경매가 70% - 집주인대출금 (근저당권/12×10) - 전세금

이렇게 계산하는거로 나오는데

그럼 지금 제가있는 건물은

9.7억 - 3.23억 - 6.7억 = -0.23억으로

제 순번까지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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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계산은 실제 경매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경매 낙찰금액은 알수 없습니다. 즉, 낙찰이 고가에 이루어지면 모르겠으나, 질문에서처럼 권리관계상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유찰이 될수 있고 그에 따라 매 경매시 20%씩 낮아지는 금액으로 최저입찰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감정가와 유찰횟수에 따라 낙찰가에는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하셨는데 제시한 부분들은 전체건물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기때문에 사실상 이또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매비용이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체납임금채권, 그리고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있다면 최우선 배당이 있기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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